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에 따른 대상자 파악 알림 1. 市소방행정과-27995(2021.11.30.)호『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시행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해당 경력을 보유한 직원에 대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2021. 12. 10.(금)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상자가 없을 경우 “대상자 없음”으로 제출) 가. 개선 주요내용 1) 소방관련업체 경력 - 기존 :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입직 대상자만 적용 - 개선 :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외 경채 등에게도 적용 2) 구급관련 민간경력 - 기존 : 구급분야 입직 대상자에게만 적용 - 개선 : 공채(일반소방) 및 구급분야 외의 경채 등에게도 적용 나. 대상자 파악기간: 2021.11.30.(화) ~ 2021.12.10.(금) 다. 제출사항 : 대상자 명단 및 개인별(호봉합산신청서, 경력증명서) 라. 행정사항 1) 각 부서(장)은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시행”에 따라 해당되는 직원이 호봉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호봉경력인정은 신청자 경력확인 후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재획정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시행관련 문서(합산신청서 포함) 1부 3. 대상자 파악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재용 행정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11/30 代신중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86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1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4806273
20211201073749
본청
소방행정과-11863
D000004418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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