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경유) 제 목 감사원심사청구에 따른 의견(변명)서 제출 요청 1. 감사원심사청구서(접수번호 , 2021. 12. 1.)와 관련입니다. 2. 위 감사원심사청구서 제출과 관련하여「감사원법」제43조 제2항 및「감사원심사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은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의견(변명)서를 1개월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므로, 귀 본부의 의견서 또는 변명서 및 증거서류 등을 2021. 12. 17.(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내용 청구인 청구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처분 또는 행위기관 2021. 12. 1. 감사원심사청구서와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나. 제출서류: 의견서 또는 변명서(붙임 양식 사용, 본부장 직인 날인) 및 증거서류(공문 첨부) 3. 아울러 청구인의 개인정보 및 청구내용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감사원심사규칙」제5조의2에 따라 의견서 또는 변명서 및 증거서류는 청구인에게 송부되므로 첨부파일명 등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노출사례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문서 작성시 ‘청구인 성명, 상호명, 사건명 등’은 반드시 삭제 처리 (예시) 1. 공문제목 내 개인정보 노출 - 감사원심사청구서 의견(변명)서 제출(2021-000, 문노출, 감사원심사청구) 2. 첨부파일 제목 내 개인정보 노출 - 붙임 1. 증빙자료(문노출).pdf - 붙임 2. 행정처분명령서(??업자).pdf 붙임 1. 감사원심사청구서 1부. 2. 감사원심사청구에 따른 사유서 1부. 3. 감사원심사청구 관계서류 1부. 4. 의견(변명)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문한성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2/0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5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4층 / 전화 02-2133-3139 /전송 02-2133-1449 / moon29@seoul.go.kr / 부분공개(6)
24871427
2021120413025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544
D000004422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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