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김) 이 제출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우리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서울시) 1부. 2.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처분청) 1부. 3. 감사원 심사청구서 및 증빙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치운 세무심사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2/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4 /전송 02-2133-1033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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