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178(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3. 각 자치구는 위 산정기준에 따라 2021.12.10(금)까지 우리시에 승인요청 하시기 바라며,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현황을 붙임4 서식에 따라 2022.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임동혁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남규호 세제과장 12/03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6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3 / 386kore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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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264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동혁 (02-2133-3377) 관리번호 D000004422160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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