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배부 및 작성요령 안내 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및 2022년 충무3800 행정안전시행계획 제2장 전시계획(동원방법 및 지정)과 관련입니다. 2. 2022년 인력자원의 지정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통지서를 배부할 예정이오니, 자치구 인력동원담당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각 개인별로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市 → 區 등기발송 예정). 3. 아울러, 통지서 교부시 안내문(붙임1의 작성요령 참조)에 교부기관(동 주민센터명과 연락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충무계획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작성요령 1부. 2. 결과보고 서식 1부. 3.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통지서(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재균 동원계획팀장 代견태준 민방위담당관 12/03 김병기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38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25 /전송 02-2133-4901 / jkkim0717@seoul.go.kr / 부분공개(5)
24870363
202112041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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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13873
D0000044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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