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53(2021.4.6.)호『2021년 특정직 인사협의체 추진과제 및 건의사항 제출 요청』 나. 소방청 운영지원과-17823(2021.11.22.)호『호봉(유사경력)인정기준관련 제도개선 검토』 다. 소방청 운영지원과-17913(2021.11.29.)호『소방공무원 호봉관련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2.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2021.12.10.(금)까지 관련서류를 소방행정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내용 1) 소방관련업체 경력 - 기존: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입직 대상자만 적용 - 개선: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외 경채 등에게도 적용 2) 구급관련 민간경력 - 기존: 구급분야 입직 대상자에게만 적용 - 개선: 공채(일반소방) 및 구급분야 외의 경채 등에게도 적용 나. 제출서류: 붙임3(호봉획정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원본)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소방청 방침서) 1부. 3. 호봉획정을 위한 합산신청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현구 행정팀장 代이미리 소방행정과장 12/03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85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1 /전송 02)2242-3119 / flash7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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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소방공무원 호봉관련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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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소방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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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서식)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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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859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243-0071) 관리번호 D00000442212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