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53(2021.4.6.)호『2021년 특정직 인사협의체 추진과제 및 건의사항 제출 요청』 나. 소방청 운영지원과-17823(2021.11.22.)호『호봉(유사경력)인정기준관련 제도개선 검토』 다. 소방청 운영지원과-17913(2021.11.29.)호『소방공무원 호봉관련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2.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2021.12.10.(금)까지 관련서류를 소방행정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내용 1) 소방관련업체 경력 - 기존: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입직 대상자만 적용 - 개선: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외 경채 등에게도 적용 2) 구급관련 민간경력 - 기존: 구급분야 입직 대상자에게만 적용 - 개선: 공채(일반소방) 및 구급분야 외의 경채 등에게도 적용 나. 제출서류: 붙임3(호봉획정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원본)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소방청 방침서) 1부. 3. 호봉획정을 위한 합산신청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현구 행정팀장 代이미리 소방행정과장 12/03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85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1 /전송 02)2242-3119 / flash7119@seoul.go.kr / 부분공개(6)
24869017
20211204130250
본청
소방행정과-13859
D00000442212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