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 관련 추가 의견제출 요청(종사자 근무경력 인정범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 관련 추가 의견제출 요청 (종사자 근무경력 인정범위)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4579호(2021.12.1.)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안’중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근무경력 인정범위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오니, 서울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과 각 자치구(자치구는 서비스제공기관 의견취합)에서는 붙임3 서식에 따라 2021. 12. 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최종 검토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관련 공문(여성가족부) 각 1부. 2.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안) 추가송부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자치구 아이돌봄 부서 주무관 지정주 돌봄공동체팀장 代선동규 아이돌봄담당관 12/03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55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02-2133-4812 /전송 / 5greenstar@seoul.go.kr / 부분공개(5)
24865686
20211204130250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5535
D000004422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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