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088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정민 송성하 김연주 03/03 김선순 협 조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생활 양립을 도와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돌봄 일자리 창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복지증진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 자원 창출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취업 부모) 야간?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아이돌보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 사업근거 ○「아이돌봄지원법」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아이돌봄담당관-2826, 2019.3.6.) - 아이돌보미 양성 체계 개선, 이용자 대기수요 조기 해소 ○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양육공백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만 3개월 ~ 12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양육공백 가정 - (서비스 이용아동 수) 27,327명 - (아이돌보미 수) 3,606명 ○ 추진기관 서울시 위탁 광역거점기관(1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사업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및 지원 ? 돌보미 수급조정, 모니터링 및 홍보 교육기관(12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아이돌보미 교육> ?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실시 지정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수행> ?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등 ? 서비스 연계(이용자, 돌보미) 위탁 ?? 사업예산: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지원(민간위탁): - (국시비매칭) - (자체시비) ○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지원 등(자치단체경상보조): - (국시비매칭) - (자체시비) ○ 사무관리비: - (자체시비) ?? 추진경과 ○ ’07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규 실시 ○ ’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정 및 지원대상 확대: 모든 취업부모 ○ ’17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 만 24개월 → 만 36개월 ○ ’18년 정부지원 확대 및 돌보미·기관종사자 처우개선 - 시간제 돌봄 지원시간 확대: 연 480시간 → 연 600시간 - 영아종일제 돌봄수당 추가지원: - 기관 종사자 수당 지원: ○ ’19년 정부지원 확대 및 돌보미 처우개선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 연 600시간 → 연 720시간 - 아이돌보미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비용 지원(시비) ○ ’20년 정부지원 확대, 돌보미 처우개선, 양성교육기관 확대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 특례 확대 : 연 720시간 → 연 960시간 - 시간제(일반, 종합) 돌봄수당 추가지원: - 서울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확대: 3개소 추가 지정(7개소 → 10개소) ○ ’21년 정부지원 확대, 돌보미 처우개선, 양성교육기관 확대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 연 720시간 → 연 840시간 - 아이돌보미 복지포인트 신설: - 서울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확대: 2개소 추가 지정(10개소 → 12개소) Ⅱ 2021년 사업추진 결과 및 분석 ?? 사업추진 결과 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 제공 (단위: 개, 명, 건) 구 분 총 계 시간제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 소계 기본형 종합형 실이용 가구수(개) 8,331 7,467 7,233 234 664 167 33 돌봄 아동수(명) 27,327 11,130 10,784 346 784 196 15,217 연계 건수(건) 1,653,816 1,498,968 1,459,813 39,155 147,677 782 6,389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대응 및 특례 지원 - 아이돌보미 방역물품 지원 (단위: 개, 명) 방역 물품 마스크 구매비 지원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기타(자가검사키트 등) 705,320 14,050 2,888 8,024 3,508 - 코로나19 관련 일반가정 및 방역인력 특례 지원 구 분 일반가정 특례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 특례 지원대상 양육공백 발생한 일반가정 양육공백 발생한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 시행기간 2021.3.2.~2021.12.17. 2021.3.2.~ 계속 지원내용 이용료 정부지원율 상향 라형 40% ~ 가형 90% 이용료 정부지원율 상향 라형 60% ~ 가형 90% 지원실적 5,460가구 42가구 ②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추진(’21.9월) ○ ‘유휴여성 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플랫폼 마련’ 실태조사 추진(’21.12월) ③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역량 향상 ○ (양성) 돌보미 증원(3,351→3,606명), 교육기관 2개소 추가 지정(10→12개소) ※ 실 양성 인원은 674명(양성교육 511, 교육 면제자 163명)임(퇴사자 미고려) ○ (교육) 양성교육(511명), 보수교육(3,361명) ○ (역량강화) 감성 특화교육(890명), 돌보미 멘토링(273회) 실시 ④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아이돌보미) 복지포인트 신설, 처우개선수당지급, 우수 종사자 시장표창 수여(3명) 등 ○ (종사자) 추가 활동수당, 독감 예방접종 지원 우수 돌보미 시장표창 수여(10명) 등 ?? ’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결과 분석 ○ 서울시 영유아(12세 이하) 인구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구수 (전년 대비) 887,943 (△ 31,412) 842,538 (△ 45,405) 798,371 (△ 44,167)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가구, 명, 건) 구 분 총 계 시간제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본형 종합형 2021년 실이용 가구수(가구) 8,298 7,233 234 664 167 돌봄 아동수(명) 12,110 10,784 346 784 196 연계 건수(건) 1,647,427 1,459,813 39,155 147,677 782 2020년 실이용 가구수(가구) 8,766 7,521 184 839 222 돌봄 아동수(명) 12,591 11,122 255 960 254 연계 건수(건) 1,510,883 1,310,815 20,969 178,053 1,046 2019년 실이용 가구수(가구) 10,856 8,788 153 1,073 842 돌봄 아동수(명) 14,968 12,562 204 1,196 1,006 연계 건수(건) 1,183,655 966,434 14,012 198,021 5,188 ※ 아이돌봄 기관연계실적 제외 ○ 아이돌보미 양성 현황 (단위: 명,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아이돌보미 수 (전년 대비) 3,447 (▲ 333) 3,351 (△ 96) 3,606 (▲ 255) < ’21년 사업운영 결과 분석 > ◆ (이용 가구 및 아동 감소) 서울시 내 만 12세 이하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에 따라 ’19년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과 아동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19년 10,856가구(14,968명) → ’20년 8,766가구(12,591명) → ’21년 8,298가구(12,110명) ◆ (전체 연계건 수는 증가) 이용가구 및 아동이 감소했음에도 아이돌봄 연계 건수는 같은 기간 증가하였는데, 이는 ’21년 시간제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되었고, 코로나19 특례 지원에 따라 시간제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 시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한 것이 연계 증가의 이유로 보임 ◆ (돌보미 증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도에 많은 아이돌보미가 퇴사하였으나, 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과 양성 교육기관 증설(’19년 7개소→’21년 12개소)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 Ⅲ 2022년 사업추진 계획 추 진 방 향 ◈ 이용자 중심의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돌보미 양성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광역거점기관 지원 및 기능 강화로 추진체계 내실화 1 이용자 중심의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범운영 신 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영아에 특화된 전담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하여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들이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안심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대상)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만 3~36개월 미만 영아 - (사업방법) 시범운영 지역에서 영아돌보미를 지정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2022.1월 ~ 12월 ※ ’23년부터 서울시 전체 시행 추진 ○ 추진내용 - (홍보) 대상자가 임신 초기부터 사업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리플릿 배치, SNS 홍보 및 우리동네보육반장을 통해 안내 추진 - (지정) 6개 자치구를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하고, 전문자격을 보유했거나 돌봄 경험이 풍부한 아이돌보미 260명을 영아돌보미로 지정하여 서비스 제공 < 시범운영 자치구 > 구 분 합 계 중 랑 서대문 마 포 구 로 강 남 강 동 영아돌보미 260명 40명 40명 45명 45명 45명 45명 - (양성) 영아돌보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영아에 특화된 실습 위주 필수교육 실시 - (지원)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수당 지급 ○ 시범기간: ’22.3월 ~ 12월 ※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2.1월 추진계획 수립) ○ 소요예산: ?? 저소득 한부모가정 추가지원(’09년부터~) ○ 지원목적: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유형 A형(2015.1.1.이후 출생 아동) 중한부모가정 나형(중위120%이하), 다형(중위150%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소요예산: ??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 특례 지원(’20년부터~) ○ 지원목적: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 방역 등 필수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 등 확대를 통해 방역 근무환경 마련 ○ 지원기간: ’21.3.2. ~ 추후 별도 통보 시까지 ○ 지원대상: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지원내용: 평일 24시간(주말포함),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차등(60~90%) 지원 ○ 소요예산: 기 지급 국시구비 매칭비(30%:35%:35%) 내 지출 ?? 코로나19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 특례 지원(’20년부터~) ○ 지원목적: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 공백 최소화 ○ 지원기간: ’22.3.2. ~ 추후 별도 통보 시까지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양육공백 가정(가~라형) ○ 지원내용: 평일(월~금) 8시~16시 내 이용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차등(40~90%) 지원 ○ 소요예산: 기 지급 국시구비 매칭비(30%:35%:35%) 내 지출 2 서비스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돌보미 양성확대 및 역량강화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개 선 ’22년도 교육운영 개선사항 ◈ 양성교육 시수 세분화 및 보수교육 기본과정 모듈화 ◈ 양성 이론교육 시 집합교육, 원격(온라인)교육 병행 실시 확대 - 병행교육 실시 시 원격(온라인)교육 최대 60차시 허용(40차시→60차시) ◈ 양성 현장실습 시 양성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생 일괄 현장실습 가능 ○ 양성목표: 600명(’21년 3,606명 → ’22년 4,206명) < 연도별 소속 아이돌보미 인원 및 목표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이돌보미 3,447명 3,351명 3,606명 4,206명 목표 전년 대비 - △ 96명 ▲ 255 ▲ 600명 목표 ○ 교육운영 - (이론과정) 양성교육 80시간, 보수교육 16시간 구 분 양성교육(이론) 보수교육 교육대상 면접을 통과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 교육시간 이론 80시간 이론 16시간(기본 8시간, 특화 8시간) 교육내용 기본소양 및 아동발달 단계별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등 수료기준 출석률 90% 이상 수강시간 15시간 이상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칙이나, 감염병 등으로 집합 불가 시 원격, 온라인 수업 가능(최대 60차시) 집합교육 원칙이나, 감염병 등으로 집합 불가 시 원격, 온라인 수업 가능 교 육 비 - (실습과정) 양성교육 2~20시간 ?최소 2~20시간 내에서 활동하되, 10시간 이상 현장실습 권장 ?양성이론 과정을 수료한 자가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실시 ?보육시설 실습을 병행하거나 ‘아이돌봄 현장 멘토링제도’를 활용하여 실습 운영 가능하며, 교육기관에서 일괄 현장실습 운영 시에도 현장 실습으로 인정 - (교육기간) ’22.2월 ~ 12월 - (교육기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등 12개 교육기관 < 교육기관별 교육운영 계획 > 교육기관 양성교육 보수교육 교육횟수 교육인원 교육횟수 교육인원 합 계 36 813 137 4,081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2 50 9 250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6 120 14 490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3 75 16 400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3 75 11 330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3 65 14 350 북부여성발전센터 2 55 13 385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3 60 11 330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2 40 8 245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3 55 11 340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4 80 10 315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2 48 6 156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3 90 14 490 ※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2.3월중 추진계획 수립 시행 예정) ○ 교육 운영기관 재지정 - (대상기관) 6개(종로, 서초, 강서, 송파, 구로,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 ’22.12.31.자로 아이돌보미 교육 운영기관 지정 만료 - (심사시기) ’22.8월 ~ 9월 - (심사방법) 재지정 신청서 및 교육계획서를 받아, 교육제공능력, 교육운영능력, 재정운영방안 등을 서울시가 자체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결정 - (유효기간) ’23.1.1. ~ ’25.12.31.(3년간) ?? 20인 이하 양성교육비 지급기준 마련 개 선 기 존 개 선 양성교육 고정 교육비 책정 양성교육 인원에 따라 교육비 차등 지급 ○ 추진목적: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개설·운영 시 20인 이하에 대한 교육비 단가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이 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 지급기준 - (교육인원 20명 초과) 1인당 교육비 지급 유지 - (교육인원 20명 이하) 1인당 교육비 차등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15인 이하 16인 17인 18인 19인 20인 교육비 ※ 양성 교육에 한해서 지급기준 개선 적용, 보수교육은 미적용 ○ 지출항목별 지급 권고 - (교육생 중식비) 교육 운영에 문제가 없을 시 지급할 수 있으며, 대면(집합) 교육 시에만 지급하고, 비대면(온라인) 교육 시 미지급 - (강사 중식비) 강사비 내 중식비 등 포함 개념이므로 지급 금지 ○ 시 행 일: ’22.2월부터 ※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2.1월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소요예산: 기 지급 국시구비 매칭비(30%:35%:35%) 내 지출 ?? 영아전담 필수교육 추진 신 규 ○ 교육목적: 영아돌보미의 영아 이해도 및 돌봄 전문역량 향상 ○ 교육대상: 영아돌보미 260명 전원 필수 이수 ※ 영아돌보미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인력도 교육 이수 필요 ○ 교육구성: 1일 8시간(이론 2시간, 실습 6시간) ○ 교육방식: 온라인 화상 서비스(Zoom, 웨일 화상회의 등) 활용한 비대면 교육 ※ ’22년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교육 실시 ○ 교육시기: ’22.2월 중 ※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2.2월 추진계획 수립) ○ 소요예산: ?? 아이돌보미 감성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21년부터~) 확 대 기 존 확 대 (교육횟수) 연간 1 ~ 2회 실시 (교육횟수) 연간 3회로 확대 실시 ○ 추진목적: 자존감 회복 및 소통능력 함양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 교육대상: 활동중인 아이돌보미 ※ ’21년도 교육 수강자 제외 ○ 교육내용 분야 교육과정 시간 내 용 힐링 마음 돌봄 3h ·회복 탄력성 강화 교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교육 돌봄 인문학 공공서비스와 나 ·공공서비스로써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나의 사회적 역할 감성소통능력 강화 ·아동중심가치 기반, 아동이 행복한 감성소통 능력 강화 교육 ○ 교육방법: 강사풀을 활용하여 서비스제공기관 별 교육 운영 ○ 교육목표: 분기별 1회 총 950명(연간 1회 → 3회 실시로 교육 확대) ○ 추진기간: ’22.4월 ~ 12월 예정 ※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2.3월중 추진계획 수립 시행 예정) ○ 소요예산: ?? 아이돌보미 돌봄현장 멘토링제도 운영(’21년부터~) ○ 추진목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으로 대면 실습이 어려운 경우, 경험이 풍부한 멘토 돌보미를 통해 노하우 전수 및 실습 대체 ○ 추진대상: 신규 아이돌보미 및 영아돌보미 ○ 추진내용: 돌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멘토(기존 돌보미)가 멘티(신규 돌보미 등)를 대상으로 실습지도 및 상담·조언 제공 ○ 추진방법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멘토단(팀장급 1, 실무자 1)을 구성하고 신규 아이돌보미가 채용되었거나, 영아돌보미가 원할 때 멘토-멘티 결연 - 멘토링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대면 시 현장 노하우 실습·전수 중심으로, 비대면 시 돌봄 활동중 현장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언 중심으로 활동 ○ 지원내용: 활동 1회당활동비 지급 ○ 활동목표: 연간 250회 이상 멘토링 활동 실시(’21년 273회 실시) ○ 추진기간: ’22.4월 ~ 12월 예정 ※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2.3월중 추진계획 수립 시행 예정) ○ 소요예산: 기 지급 국시구비 매칭비(30%:35%:35%) 내 지출 ?? 우수 돌보미를 활용한 현장중심 사례강의(교육) 실시(’20년부터~) ○ 추진목적: 경험이 풍부한 돌보미의 돌봄 사례 공유를 통해 신규 아이돌보미의 현장 적응력 향상 및 돌봄 활동 자긍심 고취 ○ 강사선발(우수돌보미) - (선발방법) 현 아이돌보미 중 공모를 통해 선발 - (추진절차) 세부계획 수립(서울시) → 대상자 추천(자치구·서비스제공기관) → 선발(서울시) → 사전 강의안 검토 및 교육기관 연계(광역거점) ○ 교육방법: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중 2시간을 사례 강의로 실시 ○ 추진기간: ’22.5월 ~ 12월 예정 ※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2.3월중 추진계획 수립 시행 예정) 3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기관 종사자 유사 근무경력 인정 범위 마련 신 규 ○ 추진목적: 아이돌봄 종사자 호봉 산정 시 유사 근무경력 인정기준 마련 ○ 적용대상: 광역거점기관 및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 인정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 경력 100% 인정 아이돌봄 지원법상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또는 거점기관에 전담 또는 지원인력으로 종사 경력 80% 인정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 또는 영유아보육법 관련 기관에 종사한 경력 ※ 향후 아이돌봄 인건비 등 예산을 고려하여 유사 근무 경력인정 대상 확대 ○ 적용원칙 - 유사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 유사 근무경력을 일괄 반영하여 호봉 재산정 - 기존 개인별 반영된 유사 근무경력 인정 범위가 더 유리하게 적용된 경우 유리한 근무경력을 그대로 인정 - 현재 기관별 적용중인 유사 근무경력 인정 범위가 더 유리할 경우 신규 종사자 채용 시 그대로 반영 가능하나, 현재 기관에서 유사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항을 ’22.2월 이후 추가하는 것은 불가 ○ 적용시기: ’22.2월부터 ※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2.2월 추진계획 수립) ○ 소요예산: - 소요금액은 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편성 한도 내 사용하되, 예산 부족 시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집행 한도를 조정 가능 ※ 운영비 변경 시 서비스제공기관은 관할 구청에 승인을 받아 집행 ?? 기관 종사자 4대 수당 지급체계 마련 신 규 ○ 추진목적: 아이돌봄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보다 적음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급여 보전을 위해 4대 수당 지급체계를 마련 ○ 지급대상: 광역거점기관 및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 지원내용: 4대 수당(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 추진 ○ 지급방안 - (광역거점기관) 현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수당(시비)을 조정하고, 민간위탁금(국비매칭비) 중 광역거점 종사자 지원비를 지급 재원으로 사용 - (서비스제공기관) 현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수당(시비)을 조정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국비매칭비) 중 운영비 지출 상한을조정(여가부 승인 사항)하여 지급 재원 마련 ○ 지급시기: ’22.4월부터 예정 ※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2.4월중 추진계획 수립 시행 예정) ○ 소요예산: 기 배정 예산 활용(시비 + 국비매칭비) ?? 아이돌봄 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21년부터~) ○ 지원목적: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지원대상: 광역거점기관 및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 지원금액: 호봉에 따른 차등 지급 10호봉 미만 10호봉 이상 ※ 1포인트 = 1,000원, ’22.1.1.기준 호봉 적용 ○ 사용범위: 건강체육시설·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공연관림, 국내외 여행비 등 ○ 소요예산: ??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 지원(’20년부터~) ○ 지원목적: 면역에 취약한 아동에 안전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비용을 지불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만 65세 미만 돌보미 - 독감 예방 무료접종 대상자(만 65세 이상)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무료접종 대상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 접종을 한 경우 지원금액 내 실비 지원 - 접종일 기준 아이돌보미로 재직중인 경우(재직 전, 휴직 등 경우 지원 불가) 지원 ※ 단, 예비 돌보미가 서류·면접 등을 통해 선발되어 양성교육 중 예방접종을 하였다면, 지원 가능(서류·면접·인적성검사 등 선발 단계에서 접종 시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지원방법: 아이돌보미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지급 - (돌보미) 예방접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및 영수증 제출 - (서비스제공기관) 증빙 서류 확인 후 돌보미 명의 계좌로 이체 ○ 소요예산: ※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2.1월 추진계획 수립)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추가 지원(’18년부터~) ○ 지원목적: 아이돌보미 활동 유형별 지급수당 보전 및 처우개선 ○ 지원대상: 활동중인 아이돌보미 ○ 지원금액: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 시간제(일반, 종합)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및 기관제서비스는 추가수당 지급 제외 ○ 소요예산: ??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18년부터~) 개 선 기 존 개 선 근무년수에 따른 수당 차등 지원 (근무년수 5년 미만 또는 이상) 호봉에 따른 수당 차등 지원 (5호봉 미만 또는 이상) ○ 지원목적: 아이돌봄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4대 수당 지급 개시에 따라 연내 지원 중단될 수도 있음 ○ 지원대상: 광역거점기관 및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 지원금액: 호봉에 따른 차등 지급(기존 근무년수 기준에서 변경) 5호봉 미만 5호봉 이상 ○ 소요예산: ?? 아이돌봄 유공자 시장표창 ○ 표창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 유공자 격려 및 사기진작 ○ 유공분야: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유공 ○ 대 상 자: 13명 - (아이돌보미) 서울시 소속 아이돌보미 10명 - (기관종사자) 광역거점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3명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선정시기: ’22.12월 예정 ※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2.11월중 추진계획 수립 시행 예정) 4 광역거점기관 지원 및 기능 강화로 추진체계 내실화 ?? 광역거점기관 운영 지원 ○ 지원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운영지원 ○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대표 정연정, 동작구 대방동) - 위탁기간: ’22.1.1. ~ ’24.12.31.(3년간 민간위탁) - 운영조직: 여성가족재단 돌봄사업실 내 ‘아이돌봄 광역거점센터’ - 근무인력: 총 6명(’22.1월 현재 기준) ※ 센터장 1명, 전담인력 5명 - 수행업무: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실적 관리 등 ○ 지원방법: 분기별 사업계획서 제출(광역거점→시) ⇒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분기별 교부(시→광역거점) ○ 지원금액: ?? 광역지원센터 전환 및 법 재개정 관련 전문가 TF 운영 신 규 ○ 운영목적 - 광역거점기관 운영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적정 인력규모 도출 및 수행업무 재조정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재개정 추진에 따른 개정 방향 자문 및 건의 ○ 위원구성: 총 5명(아이돌봄 분야 전문가, 사업수행기관, 행정기관 담당) ○ 운영기간: ’22.2월 ~ 4월 예정 ○ 개최주기: 월 1회 ~ 2회 정기회의 개최 - 1차 3.3.(목), 2차 3.17.(목), 3차 4.7.(목), 4차 4.14.(목) 예정 ○ 회의진행: 매 회차 안건 상정 및 수행기관?외부위원 발제 후 토론 ○ 소요예산: 2,360천원 ※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2.1월 추진계획 수립)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서울시 - 사업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감독,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 자치구(사업운영 관리) - 자치구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관리 감독 - 사업 홍보 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 ○ 광역지원센터 -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및 제공현황 모니터링 - 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계획 수립 -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 - 연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산정 - 아이돌보미 복무, 처우관리 및 이용자 관리 ?? 향후일정 ○ ’22년도 아이돌보미 교육 양성·보수교육 운영 : 2월 ~ 12월 ○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범운영 : 3월 ~ 12월 ○ 광역지원센터 전환 및 법 재개정 관련 전문가 TF 운영 : 3월 ~ 4월 ○ 기관 종사자 4대 수당 지급체계 마련 : 4월 ○ 아이돌보미 감성 교육 운영 : 4월 ~ 12월 ○ 아이돌보미 돌봄현장 멘토링제도 운영 : 4월 ~ 12월 ○ 우수 돌보미를 활용한 현장중심 사례강의 : 5월 ~ 12월 ○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재지정 심사 : 8월 ~ 9월 ○ 아이돌봄 유공자 시장표창 : 12월 붙임 1.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현황 1부.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1부. 3.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2.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_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088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민 관리번호 D000004486481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아이돌보미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