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대상지 전면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현황 하천에 걸쳐있고, 하천은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중일 경우, 하천(복개천)을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아 전면도로 폭원을 전체로 볼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 우리시에서는「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침(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호)」제5조 나목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와 도로 반대편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해당대지 전체 가로구역을 마주보고 있을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대지가 상기 규정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현지현황, 건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2/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9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24863591
20211204130250
본청
건축기획과-8903
D000004421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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