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7164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손인숙 박재희 김영기 12/02 구아미 협 조 인사팀장 윤경남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서류전형심사(1차 시험) 계획 2021. 12.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일반임기제(노동안전관리)공무원 서류심사 계획 일반임기제(노동안전관리 요원)공무원 채용을 위해 제출서류의 적정성 및 채용자격기준 적합성 여부 심사를 위한 서류전형 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임용개요 ○ 임용직급 : 임기제공업(기계) 주사보 ○ 임용분야 : 노동안전관리요원 ○ 임용인원 : 총1명 ○ 임용기간 : 2년(필요한 경우 최초 임용 후 최대 5년까지 근무연장 가능) ○ 직무내용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 그 밖에 노동자의 유해 ·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채용경과 ○ 채용공고 : 2021. 11. 15.(월) ~ 12. 1.(수) ○ 원서접수 : 2021. 11. 29.(월) ~ 12. 1.(수) ○ 응시인원 : ?? 서류전형 세부심사계획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심사기준 ?? 향후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2. 8.(수) ○ 2차 시험(면접시험) : 2021. 12. 15.(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12. 17.(금) ?? 소요예산 ○ 소 요 액 : ○ 예산과목 : 상수도영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수도행정서비스지원) 첨 부 1) 서류전형심사 의결서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및 채용자격기준 1부. 3) 서류전형 심사표 1부. 끝. 첨 부 1 일반임기제공무원 서류전형 심사 의결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 심의일시 : ?? 심의장소 : 본부 2층 회의실 ?? 심의안건 : 일반임기제공무원 서류전형 ?? 의결내용 : 서류전형 합격자 명 ○ 불합격자 : 명 붙임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불합격자 명단 1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첨 부 2 응시자 제출서류 및 채용 자격기준 ?? 제출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해당 시 제출서류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우대요건 증빙자료, 자기소개서 증빙자료 ?? 응시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자격 요건 ○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구 분 응시자격요건 노동안전 관리요원 (임기제 지방공업(기계)주사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민간분야에서 ‘안전관리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함)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첨 부 3 서류전형 심사표 (2021. 12. 3.) 1. 수험번호 2. 성 명 3. 생년월일 4. 분 야 5. 자격?면허 6. 심사요소 적정/부적정 부적정 사 유 판 정 적격 부적격 ① 제출서류의 적정성 -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재직)증명서 ② 채용자격 요건 적합성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 인정범위 - (노동안전관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민간분야에서 ‘안전관리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력 9. 특이사항 10. 심사위원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 참고사항 1. 부적정시 부적정 사유를 반드시 기재, 적정인 경우 공란으로 비워둠 2. 부적정 사유는 ‘경력증명서 미제출’, ‘해당경력 없음’, ‘경력기간 미달’ 등으로 작성 3. 특이사항에는 경력미인정 사유 및 기타사항 작성
24840123
20211203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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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7164
D00000442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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