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주4370+2추모문화제 제재부가금 부과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경유) 제목 제주4370+2추모문화제 제재부가금 부과 안내 1. 서울시 자치행정과-24721(’21.11.30), -10347(’21.5.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주4370+2추모문화제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결과 목적외 사용 등으로 환수금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근거규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환수법)」제2조, 제9조 나. 다. 라. 마. 통지방법 : 고지서 발송(우편), 사업대상자 메일 안내 바.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지정전용계좌로 입금 3. 아울러, 상기 제재부가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안내 ( 「공공재정 환수법」 제15조 ) : 제재부가금 부가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신청 가능.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제재부가금 감면 및 면제 안내 ( 「공공재정 환수법」제10조 제3항 ) :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 부정이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 타법률에 따라 벌금·과태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미부과 가능 붙임 1. 제재부가금 부과 안내 1부. 2. 전용계좌 1부. 3.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1부. 4.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자치행정과장 12/02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43 /전송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식2.) 이의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제재부가금 부과 안내(단체).hwpx

    비공개 문서

  • 전용계좌출력(21.12.02).xlsx

    비공개 문서

  • (서식1.) 부과통지서(단체)(2).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주4370+2추모문화제 제재부가금 부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970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5843) 관리번호 D0000044213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과거사진상규명보상지원 > 과거사진실규명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