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경유) 제목 제주4370+2 추모문화제 지원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안내 1. 자치행정과-1070(’22.1.13.)호와 관련입니다. 2. 가. 나. 다. 라. 마. 바.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지정전용계좌로 입급 3. 아울러, 상기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안내(「공공재정환수법」제15조)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제기 신청,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 가능 나. 가산금 부과 기준(「공공재정환수법」제12조)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2%의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를 더한 이자율) 부가 다. 행정심판(소송) -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붙 임 1.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1부. 2. 고지내역 1부. 3. 전용계좌 안내 1부. 4.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내용 1부. 5. 이의신청서(서식) 1부. 6.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별도 우편발송)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자치행정과장 02/08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4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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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행정과-2681
D000004469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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