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서부지방빕원 등기국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촉탁 의뢰(김ㅇㅇ)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 촉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목명 체납액(원) 압류재산 종류 비고 나. 압류방법 : 관할 등기소로 등기우편 발송 붙임 :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채영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12/02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4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874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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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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