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요청(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3110(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보건복지부, 2021.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2021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붙임2]양식에 따라 2021.12.13.(월)까지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내용 :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 점검 ○ 점검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사실상 노무종사자(시간강사, 일회성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등) 포함. 다만, 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점검기간 : 2021.1.1. ~ 2021.12.31. ○ 점검방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 궁금한 사항은 각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긴급전화 1366 : 윤나래 주무관 ☎2133-5327 - 가정폭력피해 상담소 : 이현진 주무관 ☎2133-5330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윤나래 주무관 ☎2133-5327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이인순 주무관 ☎2133-5329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1부. 2. 작성양식 1부. 3. 점검대상 기관 1부. 4.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 주무관 이인순 권익사업팀장 허정미 권익보호담당관 12/02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4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4833144
20211203061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4755
D00000442168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