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안건의 제안)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125907459) “입주자등이 제안한 안건을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면 관리규약 위반인지?”에 관한 질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건의 사항이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 준칙 제37조에 따라 정식으로 안건을 제안하실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칙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이 규약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면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 구청에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2/0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5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4831853
2021120306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598
D00000442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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