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제한경쟁 입찰에서 특허공법 2가지 이상 가능한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제한경쟁 입찰에서 특허공법 2가지 이상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12990412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아파트 건물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의 제한경쟁 입찰시 특허공법을 2가지 이상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 2)에서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해당 특허공법의 제한(2가지 이상 특허공법 보유)으로 특허 참가할 수 있는 입찰참여업체 수가 10개 업체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경쟁입찰의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2/0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6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제한경쟁 입찰에서 특허공법 2가지 이상 가능한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616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2038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