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정과 비교 등)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기업(투자기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출자출연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회계감사인 지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출자출연법'의 경우 회계감사인 지정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조례 등에 의거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설립·운영조례는 회계감사인 지정 등에 관해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시 주관부서에서 지정·통보하거나, 기관에서 직접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계기관(예 :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추천을 받아 지정하거나,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자출연법' 제17조에 의거,출자·출연기관의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별로 예산·재정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특정 회계법인과의 연속적인 계약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제안하신 회계감사인 공개경쟁입찰방식 선정에 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회계감사인 지정 시 더욱 철저하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련해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규동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공기업담당관 03/07 박진영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전화 02-2133-6782 /전송 02-2133-0864 / kkd01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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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907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동 (02-2133-6782) 관리번호 D0000029311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