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21년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유관기관 허가, 변경사항 알림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의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 수리 등 유관기관 통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유관기관 통보대장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장민자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12/0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683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min7075@seoul.go.kr / 부분공개(6)
24829742
20211202084610
본청
예방과-16836
D0000044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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