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21년도 9월 중 다중이용업소 유관기관 허가, 변경사항 알림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중 다중이용업소의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 수리 등 유관기관 통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9월 중 다중이용업소 유관기관 통보대장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장민자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10/06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3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min7075@seoul.go.kr / 부분공개(6)
23843778
20211007055007
본청
예방과-13835
D00000437233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