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폐기 신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관악소방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신규 배정됨에 따라 설치 및 폐기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알맞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장비 설치 부서 부 서 설치위치 차량번호 제조사 설치 제조번호 폐기 제조번호 붙임 1.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2부. 2.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폐기 신고서 2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김선우 구급팀장 변전일 재난관리과장 12/01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37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828417
20211202084610
본청
재난관리과-7375
D00000441953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