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 1. 본부 소방행과-27995(2021.11.30.)호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이 적용 시행됨에 따라 호봉(유사경력) 적용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유사경력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 사항 ? 소방관련업체 경력 - 기 존 :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입직 대상자만 적용 - 개 선 :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외 경채 등에게도 적용 ? 구급관련 민간경력 - 기 존 : 구급분야 입직 대상자에게만 적용 - 개 선 : 공채(일반소방) 및 구급분야 외의 경채 등에게도 적용 나. 경력합산 신청서(경력합산신청서, 경력증명서(원본))제출 : 2021. 12. 10.(금) 다. 유사경력 인정 추후계획 ? 서류제출 ⇒ 민간경력 전력조회 ⇒ 호봉경력심의회 ⇒ 호봉재획정(신청일 익월 1일) 붙임 1. 소방청 시행 공문 1부. 2. 소방청 유사경력 예외기준 적용 문서(합산신청서 포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한만선 행정팀장 류인성 소방행정과장 전결 12/01 탁용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532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11 /전송 02-430-8119 / mandoly@seoul.go.kr / 부분공개(5)
24828075
20211202084610
본청
소방행정과-14532
D00000441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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