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안내 1. 市 소방행정과-27995(2021.11.30.)호『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내용 1) 소방관련업체 경력 - 기존 :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입직 대상자만 적용 - 개선 :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외 경채 등에게도 적용 2) 구급관련 민간경력 - 기존 : 구급분야 입직 대상자에게만 적용 - 개선 : 공채(일반소방) 및 구급분야 외의 경채 등에게도 적용(구급업무 수행시) 나.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붙임2참조) 다. 제출기한 : 2021. 12. 10.(금) 까지 소방행정과 제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시행관련 문서(합산신청서 포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윤건수 행정팀장 한성욱 소방행정과장 12/01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43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고척동)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happyyun79@seoul.go.kr / 부분공개(5)
24827177
20211202084610
본청
소방행정과-13432
D00000441978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