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해산장제급여 교부 알림 1. 2021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해산·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서식에 의거‘21. 12월 집행실적(이호조) 및‘22. 1월 소요액을‘22.1.4.(화)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의 통합운영) 및“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간 통합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기초생활급여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일부 급여가 부족할 경우 타 급여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집행하고 그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조정하지 않고 당해 예산에서 타 급여 지출, 예를 들어 해산장제급여가 부족할 경우 생계급여 예산에서 집행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교부대상: 용산구 외 20개 자치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교부금액: 금 329,696,000원(금삼억이천구백육십구만육천원) (단위:천원) 계 국비 시비 계 329,696 223,507 106,189 해산장제 329,696 223,507 106,189 나. 예산과목 ○ 해산/장제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지급기준:「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 마. 교부방법: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2021.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해산장제급여) 예산교부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3. 집행실적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 부서) 주무관 오윤경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oyk71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4826134
20211202084610
본청
복지정책과-31230
D000004420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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