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알림 201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생계, 해산·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으니 사업별 지급기준(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붙임 서식에 의거 ’18. 10월 집행실적(이호조) 및 ’18. 11월 소요액을 ’18. 11. 1.(목)까지 제출(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교부대상: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교부금액: 금55,006,250,000원(금오백오십억육백이십오만원) (단위: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55,006,250 37,503,902 17,502,348 549,854,476 374,900,826 174,953,650 생계 54,781,296 37,350,525 17,430,771 546,754,935 372,787,503 173,967,432 해산장제 224,954 153,377 71,577 3,099,541 2,113,323 986,218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해산장제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지급기준:「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 마. 교부방법: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2018.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예산교부내역 1부 2. 집행실적 작성서식 1부 3.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사회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0/10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9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89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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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9509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89) 관리번호 D000003462773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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