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27995(2021.11.30.)호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유사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내용 1) 소방관련업체 경력 - 기존 :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입직 대상자만 적용 - 개선 :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외 경채 등에게도 적용 2) 구급관련 민간경력 - 기존 : 구급분야 입직 대상자에게만 적용 - 개선 : 공채(일반소방) 및 구급분야 외의 경채 등에게도 적용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시행관련 문서(합산신청서 포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성훈 행정팀장 이정상 소방행정과장 12/01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27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1 /전송 02-948-6119 / 20101221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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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278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02-6981-6811) 관리번호 D0000044193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