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초과 차량 이첩 1. 대기환경개선에 힘써 주시는 귀 시·구에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규정에 따라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아래 차량을 이첩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현황 연번 점검일 점검 장소 차량번호 소유자 배출허용 기준(%) 측정 결과(%) 차량 연식 개선조치 시군구 1 ‘21.11.29 양천구 신정동 숲속마을아파트 주변도로 40 42 2004 양천구 2 ‘21.11.29 20 38 2008 경남 김해시 붙 임 배출가스 수시점검 확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김해시장(기후대기과장) 주무관 정원규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2/01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50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20 /전송 02-2133-1025 / jhdad1@seoul.go.kr / 부분공개(6)
24822405
20211202084610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5068
D0000044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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