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회의 개최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493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윤영은 심원보 장영민 12/11 서성만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회의 개최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심의 개최계획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자 함 ?? 서면회의 개최계획 ○ 회 의 명 : 2020년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 안 건 : ○ 개최방법 : 안건 서면 보고 후 자문의견 수렴 - 서면회의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면회의, 보고 등 최소화) ○ 심의기간 : 2020.12.14.~12.15. (2일간) ○ 대 상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촉직 위원 13명 ?? 추진일정 ○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자료 송부 ’20.12.11. ○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의견수렴 및 결과보고 ’20.12.16.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금770,000원 - 산출근거 : 70,000원 × 11명 ※ 시의원 지급 제외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붙임 : 1.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검토 의견서(양식) 1부. 2.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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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검토 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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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3기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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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회의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493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3) 관리번호 D0000041463633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