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4차 회의개최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36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보호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설재균 유승현 강석 02/09 유연식 『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4차 회의개최 계획 2017. 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4차 회의개최 권익센터 감정노동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17. 2. 10.(금)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11명 - 당연직(1명) : 일자리노동정책관 - 위촉직(10명) : 노동분야 전문가 등(시의회 추천 2명 포함) ※ 노동정책담당관, 감정노동보호팀장(권익센터) 등 배석  안 건 : 감정노동 사업계획 검토 등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10 (10') 그간의 추진 경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설명 발표 : 노동정책담당관 16:10~17:25 (75') 사업계획 검토 사회 : 위원장 17:25~17:30 (5') 마무리 󰏚 소요 예산 : 1,350천원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201-01) - 회의참석수당 : 150,000원 × 9명 = 1,35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만원(1회/1인), 2시간 초과 시 5만원 지급 붙 임 : 1.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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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4차 회의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36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관리번호 D0000028958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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