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관련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리드건설(주) 대표 이순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관련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1.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제8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나. 제 출 처 : 서울시 건설혁신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담당 ☎02-2133-810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1/30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4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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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관련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484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경 (02-2133-8105) 관리번호 D00000441820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의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