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화학)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석유수출입업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귀 사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법 제49조(과태료)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21.12.20.(월)까지 의견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감경(100분의20)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1.12.20일 지나면 20% 감경혜택 소멸)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감경고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경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11/30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7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art642@seoul.go.kr / 부분공개(7)
24811532
20211201073749
본청
녹색에너지과-27023
D000004418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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