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진료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의료지원과-2751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의료지원과장 진료부장 결 재 김우현 김상호 代김상호 11/30 심재천 협 조 2021년 진료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근거 교육결과 보고. ○ 교육실시 현황 교 육 명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교육방법 동영상 강의(36명), 사이버교육 이수(11명) 교육일시 2021. 11. 11.(목), 11:00~12:00 교육장소 의국 교육대상 의사, 의료지원과, 신경과 이수인원 총47명 주요내용 교육 내용 : 1.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 3.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1, 기본개요 ○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발굴 및 보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 의료 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 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신고의무자 범위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 ○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 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 처, 대략적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3.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 (근거) 법 제7조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관련 사진 비 고 붙임 : 공무직, 공공의료사업팀, 신경과 이러닝교육 이수증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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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긴급복지신고 의무자 교육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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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진료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의료지원과
문서번호 의료지원과-2751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현 (02-3156-3278) 관리번호 D0000044182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