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북병원 진료부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감염병의료지원활동가」교육계획

문서번호 진료부-2285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의학팀장 영상의학과장 진료부장 이지희 김은숙 전혜상 03/11 심재천 협 조 서무팀장 代이수현 진단검사의학팀장 성영미 2021년 서북병원 진료부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감염병의료지원활동가」교육계획 2021. 3.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진 료 부 영상의학과 2021년 서북병원 진료부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감염병의료지원활동가」교육계획 2021년 진료부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맞춤형 직무교육 및 직업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진료설계 및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참여자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진료부-9771,2020.12.23.) 「2021년 영상의학과 직원교육 계획」(진료부-1915,2021.3.2.) 「2021년 서울형뉴딜일자리 예산조정내역 통보」(진료부-515,2021.1.15.) Ⅱ 추 진 방 향 사업별 자체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직무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법정의무교육, 직장인 기본소양, 직무역량배양, 인문학교육 등 참여자 취·창업역량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 Ⅲ 세 부 추 진 계 획 사업별 자체 직무교육 ? 교육목적 : 참여자 직무 등 전문성강화 ? 교육주관 : 사업담당공무원 ? 교육시간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가. 면허보수교육 - 관련법령 : 의료기사등에 관련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연 8시간 이상 ○ 해당 면허종별에 따른 직무전문교육 - 직무관련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여 나. 의료기관 인증유지 필수 및 특성화 교육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월1회 (2시간) ○ 인증유지 필수 및 특성화 교육, 직무교육 - 환자권리와 의무 및 취약환자의 권리 및 안전보장 - 정보보호 및 보안 - 질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 감염관리 - 의료기관내 폭력예방 - 심폐소생술 - 소방안전 - 의료기기 관리교육(직무교육) 외 - 해당 직무별 관리부서에 따라 교육내용 변경 가능 ? 시행방법 : 사업추진부서 자체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직무역량강화 전문교육 ? 교육목적 : 분야별 참여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교육주관 : 전문용역기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하여, 차후 안내예정 ? 교육내용 : 직장인 기본소양, 직무역량배양, 인문학교육 등 ? 교육시간 : 40시간 가. 사전교육 : 2021.2.1.(월) 기실시 ※「2021년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감염병의료지원활동가) 사전교육 결과보고」(진료부-1357,2021.2.9.)(붙임)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사업개시일 집합교육 ○ 산업안전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외 나.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매분기 6시간 이상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 교육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연 1~2회 (권고) ○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원칙 숙지 및 업무적용방법 등 숙지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edu)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포털(http://edu.kead.or.kr) 취·창업지원 전문교육 ? 교육목적 : 참여자 취·창업역량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 ? 교육주관 : 전문용역기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하여, 차후 안내예정 ? 교육내용 : 취·창업전문교육, 진로상담, 구직알선 등 ? 교육시간 : 40시간 1)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 취업 및 창업박랍회 참석시간 근무시간 인정 : 연3회이내 2)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지원 - 시험응시료 사무관리비로 지원 : 연2회, 회당5만원이내 - 반드시 시험응시 확인서 사업담당에게 제출 3) 취업 및 창업활동 프로젝트지원 4)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을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가능 - 위 교육훈련과정 중 본인부담금범위내에서 연간 최대10만원까지 사무관리비 지원(단, 근무시간 외에만 수당가능) Ⅳ 예 산 내 역 소요예산 : 총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예산과목 - 서북병원 진료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사무관리비 : 참여자 교육비 외, 건강진단비, 근무복 외 집행가능. Ⅴ 행 정 사 항 원 무 과 서 무 팀 : 사업참여자 교육훈련비 등 예산집행 협조 붙임 : 관련공문 3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6.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진료부-1915___2021년 영상의학과 직원 교육 계획.zip

    비공개 문서

  • 진료부-515___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 조정내역 통보(수정).hwpx

    비공개 문서

  • 진료부-1357___2021년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감염병의료지원활동가) 사전교육 결과보고.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서북병원 진료부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감염병의료지원활동가」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2285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희 (02-3156-3461) 관리번호 D00000421039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