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953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미경 김영제 11/30 문인기 협조 석유판매업(석유수출입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1.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석유수출입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관리법 위반사항이 통보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검토개요 ○ 검토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 ○ 진행경위 - - - ○ 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등록 번호 소재지 변경 사유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비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위반 통보내용 ○ ?? 검토의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동법 시행령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동법 시행규칙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에 의해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각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 법 제49조의 제2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 나.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 (’21. 11 .~). 붙임 : 관련공문 및 사업체 정보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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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073749
본청
녹색에너지과-26953
D000004418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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