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수정 알림 및 협조요청 1. 지역건축안전센터-8068(2021.7.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해드린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개정(‘21.9.30.)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 개정(’21.10.28.)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 붙임2 참고) 3. 아울러, 2021.7.5. 마련하여 배포한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일괄적으로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 01.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전문) 1부. 02. 해체공사장 총괄 지침 수정사항 1부. 03.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21.7.5.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소관부서)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30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47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24807010
20211201073749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4793
D000004418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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