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53(2021.4.6.)호『2021년 특정직 인사협의체 추진과제 및 건의사항 제출 요청』 나. 소방청 운영지원과-17823(2021.11.22.)호『호봉(유사경력)인정기준관련 제도개선 검토』 다. 소방청 운영지원과-17913(2021.11.29.)호『소방공무원 호봉관련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2.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내용 1) 소방관련업체 경력 - 기존 :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입직 대상자만 적용 - 개선 :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외 경채 등에게도 적용 2) 구급관련 민간경력 - 기존 : 구급분야 입직 대상자에게만 적용 - 개선 : 공채(일반소방) 및 구급분야 외의 경채 등에게도 적용 3. 행정사항 가. 대상자 본인 합산신청서(경력증명서 포함) 소방행정과 공문 및 원본제출(12.10.限) 나. 신청자 경력확인 후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재획정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시행관련 문서(합산신청서 포함) 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동오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교육 소방서장 11/30 김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350 ( ) 접수 ( ) 우 01137 서을특별시 강북구 한천로911 강북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전화 02-6946-0111 /전송 02-6946-0114 / / 부분공개(6)
24806121
20211201073749
본청
소방행정과-13350
D00000441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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