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지역 노사민정 워크숍 진행 관련 방역지침 및 협조사항 안내 1. 한노서본(기획) 제3384(2021.11.15.)호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35602(2021.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가. 방역지침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범위 :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취식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필요 시 행사 중, 다른 모임과 구분된 공간에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행사 전·후의 식사는 사적 모임으로 간주 붙임 : 1. (서울시 공문) 모임·행사 및 일부 방역지침 조정 안내 1부. 2. (중수본 공문)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연 노동복지팀장 김동현 노동정책담당관 11/30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94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83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5)
24805666
202112010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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