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의인 과다등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용발급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장 (경유) 제목 명의인 과다등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용발급 협조요청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용발급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대상 소유자 부동산 소재지 고유번호 요청내용 나.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다. 요청사유: 등기명의인 250인 이상인 과다등기기록(인터넷발급 불가) 라. 송부방법: 방문 수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임청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10/29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5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Lcitax@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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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 과다등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용발급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513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청일 (02-2133-3480) 관리번호 D000004395486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자재산조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