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의인 과다등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용발급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장 (경유) 제목 명의인 과다등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용발급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공용발급을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나. 요청사유: 등기명의인 250인 이상인 과다등기기록(인테넷발급 불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경환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6/05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1 /전송 02-2133-1038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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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 과다등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용발급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157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환 (02-2133-3491) 관리번호 D000003375717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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