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장 (경유) 제목 명의인 과다등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용발급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공용발급을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나. 요청사유: 등기명의인 250인 이상인 과다등기기록(인테넷발급 불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경환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6/05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1 /전송 02-2133-1038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15410312
20210925085312
본청
38세금징수과-12157
D00000337571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