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정영신 代정영신 10/01 서병철 시 행 공정경제담당관-5018 ( ) 결재일자 2021. 10. 1. 접 수 ( ) 전화번호 2133-5359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편의점 방역조치 고시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556호 시보 게재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3항,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해당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1.10.4.(월)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고시문 1부 기타 참고사항 ※ 시보게시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조문 게재요망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공정경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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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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