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부과취소(환급) 사유 적정입력 재강조 및 미환급금 정리 철저 1. 서울특별시 세무과-6984(2019. 3. 28)호 및 ?15807(2021. 9. 1.)호 관련입니다. 2. 국회(국정감사) 및 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환급 사유 중 착오과세(행정기관 착오, 감액코드 11~19)에 따른 환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재강조 하오니 지방세 부과취소 시 사유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부과담당 협조) 3. 아울러, 국회 및 시의회 감사자료 제공 시 ’21년 9월말 기준 미환급 현황이 제출 되오니 이번 ’21년 하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시 ’21. 9. 30.까지 반환결의한 환급금이 가능한 환급될 수 있도록 일제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대상 기준변경: ’21. 9. 30.까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곽배호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세무과장 09/0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6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무과(서소문청사)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7 /전송 02-2133-1034 / iampae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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