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임원(이사장 등) 임명관련 결격사유ㆍ범죄 유무 조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임원) 임명을 위해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나. 대 상 자 : - -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11/23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3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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