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58180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김대진 김명주 11/20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1팀장 강인철 계약1팀장 원종순 계약2팀장 이정렬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계획 2020. 11. 재 무 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 부 개 정 규 칙 안 개 정 계 획 우리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근 거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08.7.28. 제정, 5차 개정) ?? 개정 필요성 ○ 특정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원을 의결에서 배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확화 필요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는 제척 사유와 회피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기피신청 절차가 미비한 상태 ○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기준 규정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 대책」과「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불일치한 상태를 보완 - 평가위원회 예비위원 선정기준 및 7인 미만 위원 참석시 개회기준 명확화 필요 ○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통보(’20.9.25.) 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고 ① 제안서평가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제4조) - 규칙 제4조 제척 사유와 회피 사유 구분 - 기피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 현 행 ? 개 정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 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위원 구성기준 강화 및 개회 가능한 평가위원 참석기준 명확화 (제3조 제4항, 제5조 제1항) 구 분 현 행 ? 개 정 예비위원 구성 기준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20%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7인 미만 위원 참석시 위원회 개회 기준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가능 “예비위원까지 불참하는 경우에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가능”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반드시 추가로 선정하도록 구성기준 강화 - 단,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예비위원까지 불참하는 경우에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참석기준 명확화 ?? 향후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20. 12월 중 ※ 규제?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입법예고 : ‘21. 1월 중 ○ 법제심사 및 확정방침 수립 : ‘21. 2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1. 3월 중 ○ 개정규칙 공포 : ‘21. 3월 중 따로 붙임 : 일부개정규칙안(신구대비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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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대비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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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8180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12925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공구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