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고이월 대상사업 제출 안내 1. 서울시 예산담당관-12414(2021.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이월예산의 집행)과 관련입니다. 3.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귀 기관으로 예산 재배정하여 추진 중인 사업 중 2021 회계연도 사고이월 대상사업을 [붙임]의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1.12. 7.(화)까지 제출(재배정 사업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 2021.12.10.(금) 까지 나. 제출서식 1) 한글문서 : 사고이월 세부내역(서식 2),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서식 3) 2) 엑셀서식 : 2021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서(서식 1),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 집행현황(서식 4) ※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이호조 : 지출관리-지출결산-일반지출집행실적), 계약서 등 증빙서류 일체 제출 4.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고이월 대상”은 관련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이월 요건일 뿐이며, 이월 사유, 이원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타당한 자료만 검토 가능합니다. 5. 아울러,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불가피한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영됩니다. 각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지출가능 예산을 최대한 적극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이월 신청 시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집행액을 정확하게 확인 후 제출 붙 임 1. 2021 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서 1부. 2. 사고이월 세부내역 1부. 3.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 1부. 4. 2020 사고이월 집행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역사박물관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1/29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24800687
20211130084802
본청
역사문화재과-21773
D0000044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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