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안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265(2021.4.27.)호 및 서울시 공기업담당관-5158 (2021. 5. 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직영기업과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포함)과 지도감독부서 및 해당부서(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물재생시설과)는 기 시달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붙임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시기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고용노동부)등을 참고하여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철저 가. 수립계획 : 2022년 대비 안전보건관리계획 나. 수립시기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 수립대상 : 서울시 직영기업(상하수도), 서울시 공사·공단,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포함 라. 수립절차 : 아래의 수립절차도에 따라 수립 <수립 절차> 가이드라인 시달 계획 수립 확정 통보 행정안전부 → 시·도 → 투자·출연기관 ▷ 분야별 소관부서 및 지도·감독부서와 사전협의 확행 후 계획수립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지도·감독부서 및 공기업담당관 이사회 승인(의결) ▷ ▷ 상시근로자 500인 미만 기관장 결재 ※ 이사회 보고 필요 ※ 상시근로자 기준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가입 근로자 수(’21년 연말기준) (출처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고용노동부) < 소관부서 및 업무 > ◎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 안전총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 기반시설,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시설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지방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 자치구 소관부서 : 안전기본계획 및 붙임 엑셀 자료의 내용 전반 ※ 자치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자치구의 분야별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계획수립 ※ 현재 행정안전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영하여 기 시달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수정중에 있으며, 연내 개정된 가이드라인 통보 예정(현재 시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을 우선수립하고 추후 보완) 붙 임 1.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요약) 1부. 2.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행안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자치구공단,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구1-25,안전총괄과장,노동정책담당관,시설안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동규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11/29 유미옥 협조자 공기업1팀장 代전인성 공기업2팀장 정동석 공기업3팀장 代안수현 시행 공기업담당관-129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9 /전송 02-2133-0864 / kdg675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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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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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행안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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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979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규 (02-2133-6779) 관리번호 D0000044178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