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통보(2021. 11. 29.) 1. 평소 소방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소방 활동에 장해를 주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을다음과 같이 단속하여 통보하니 과태료 부과 등 처리하여 주시고 과태료 부과여부(금액 등)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표지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 1 붙임 주정차 위반 단속 통보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최진규 대응총괄팀장 代권석용 재난관리과장 11/29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45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02-6913-7743 /전송 02-6913-7748 / choijingyu@seoul.go.kr / 부분공개(6)
24799660
20211130084802
본청
재난관리과-7453
D00000441766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