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통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및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나. 통지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우편 등기발송 다. 부과금액 : 라. 자진납부 : ※자진납부시 20%감면 마. 의견제출기한 :※ 기한경과 후 과태료 수시분 부과 첨 부 :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등기발송 내역1부. 끝.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4/02 안중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19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14967409
20210925161542
본청
운영총괄과-2196
D00000332966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