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통지(김시환 등 110명)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통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및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나. 통지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우편 등기발송 다. 부과금액 : 라. 자진납부 : ※자진납부시 20%감면 마. 의견제출기한 :※ 기한경과 후 과태료 수시분 부과 첨 부 :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등기발송 내역1부. 끝.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4/02 안중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19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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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등기발송 내역(_20180402(110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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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통지(김시환 등 110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196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경 (3780-0815) 관리번호 D000003329668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불법행위및행락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