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개정 안내 및 조례 반영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개정 안내 및 조례 반영 협조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46(2021.11.25.) 관련입니다.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개정(2021.6.22.)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범위에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소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2021.6.22. 개정)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개정 2021.6.22.) 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예시 ○ 지역 문화예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지역 문화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및 보호·지원(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한 피해자 보호·지원 등) ○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이광훈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11/29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5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2555 /전송 / kwang9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개정 안내 및 조례 반영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335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훈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417064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