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분류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 제정』행정예고(안) 나. 예방과-19062(2021.10.29.)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다. 市예방과-27076(2020.12.17.)호『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계획 알림』 라. 예방과-20180(2021.11.12.)호『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등급 분류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알림)』 2. 우리 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특별 관리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효율적인 진압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2022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1. 11. 29.(월) 11:00 ~ 나. 장 소 : 각 위원 근무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회의 실시) 다. 심의안건 : 2022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분류 라. 심의내용 1)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화재취약성을 고려한 대상 선정 2) 선정된 대상의 화재위험성 평가에 따른 등급 분류의 적정성 판단 ※심의를 통해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의 등급은 심의자료의 분류를 따름 마. 선정기준: 붙임 1 참조 바. 심의방법 1) 심의위원 2/3이상 참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선정 2) 주무부서(검사지도팀) 선정(안)검토 및 선정기준과 화재취약성을 고려하여 선정 3) 기타 각 심의위원이 취약대상 발의 시 추가 심의 후 선정 4) 심의표는 선정 대상에 표기(√)하여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검사계획 메일로 제출 사. 심의위원회 구성(7명) 1) 위 원 장 : 소방서장 2) 심의위원 :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위험물팀장, 현장지휘 1팀장 3) 간 사 : 검사지도팀장 4) 서 기 : 검사계획 아. 심의위원 통보: 유선통보 및 문서공람으로 갈음 3. 행정사항 가. 각 심의위원은 기 통보된 인명피해 및 화재취약요인이 우려되는 대상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2022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과 등급분류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 1부. 2.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분류 심의 자료 1부. 3.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표(서식) 1부. 4.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 의결서(서식) 1부. 끝. 담당자 김동주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11/29 권태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1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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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084802
본청
예방과-21119
D000004417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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