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제9호 위반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3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오니,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 27140호 (2021.11.16.) ▷ 기술인력 변경신고 2021.11.4. 우편접수( 라.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마.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ㆍ직원 등) 바.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법인인감도장, 대 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2.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붙 임 : 1.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 27140호(2021.11.16.) 공문사본 1부. 3.대리인 선임허가 통지서 서식 1부.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11/29 代안순봉 협조자 수사관 김윤준 시행 시설안전과-16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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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주)장민이엔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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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알림[(주)장민이엔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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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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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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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061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4417084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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