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해촉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의 사퇴 표명에 따라 「외국인주민회의 설치·운영 규정」제13조(위원의 해촉)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촉하고자 합니다. 다. 관련절차 : 4분기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의결(’21.11.18.) 라. 관련규정 :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설치·운영 규정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타시도 전출,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사정으로 사퇴를 원하는 자는 위원 사퇴서[별첨 서식2]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전체회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총 개최횟수 중 70%이상 불참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시킬 수 있다. 붙임 : 위원 사퇴서 1부. 끝. 주무관 김희진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26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khj37@seoul.go.kr / 부분공개(6)
24792095
20211130084802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557
D00000441627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